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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사지업소 간판 걸고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적발

등록 2015.09.20 17:03:53수정 2016.12.28 1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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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20일 마사지 업소를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57)씨와 성매매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증평군 증평읍 한 상가 건물에 피부미용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종업원 B(45·여)씨 등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씨 등은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고 밀실 7개를 만든 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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