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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카카오 측과 감청영장 '합의'…법사위 대검 국감서 밝혀

등록 2015.10.06 22:43:52수정 2016.12.28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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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 측과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지난해 검찰의 감정 영장 방침에 대해 협조 중단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협조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해 감청 얘기가 나왔는데 (감청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 그 내용을 분석해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다시 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도 이날 검찰이 밝힌 입장과 같이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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