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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소송하는 며느리 몰래 손녀와 미국行…친할머니 '무죄'

등록 2015.10.11 11:22:26수정 2016.12.28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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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아들 내외가 이혼소송을 치르는 상황에서 사돈과 며느리 몰래 손녀를 미국으로 데려간 친할머니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06년 결혼한 최씨 아들 내외는 결혼 3년 후 A양을 낳았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최씨는 어린 손녀딸을 돌보기 위해 해외거주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 A양의 양육에 나섰다.

 그러나 A양이 만 5살이 된 지난해부터 아들 내외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다. 급기야 아들에게 상해를 입은 며느리가 A양을 친정에 데려가기에 이르렀다.

 최씨는 그 이후 손수 사돈이 사는 동네로 찾아가 잠깐씩 밥을 먹는 방식으로 A양을 잠깐씩 밖에 볼 수 없게 됐다. 최씨 아들 내외는 같은 해 4월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문제는 최씨가 A양을 돌보기 위해 받은 해외거주허가 만기가 다가오면서 불거졌다. 손녀를 사돈댁에 두고 최씨가 본래 거주지인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고민하던 최씨에게 아들은 "아내나 처가에 알리지 말고 A양을 미국으로 데려오라"는 부탁을 했다. 당시 최씨 아들은 사업차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최씨는 이에 본인의 해외거주허가 만기를 1달여 앞둔 같은 해 5월 A양의 미국행 항공권을 끊었고, 발권 나흘 후 "점심을 함께 먹고 다시 데려다 주겠다"며 사돈에게 찾아가 A양을 데려왔다.

 A양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당일 오후 비행기를 타고 미국 LA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종전엔 최씨가 A양을 양육했다"며 "A양 역시 미국 영주권자고 아빠와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양이 미국으로 간 후 감독·보호 상태가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A양을 미국으로 데려간 것이 A양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최씨의 행위가 며느리나 사돈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A양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미성년자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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