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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행 차량에 고의 사고…보험금 챙긴 40대 검거

등록 2015.10.14 06:00:00수정 2016.12.28 15: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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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주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서행 또는 후진하는 피해차량을 상대로 사이드미러나 뒷범퍼에 신체 일부분을 부딪친 후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손모(48)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2회에 걸쳐 총 24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손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에 4~5차례 정도 반성문을 제출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9월께까지 16회에 걸쳐 총 1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또 다시 타냈다.

 손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손씨가 도주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수가 상승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험범죄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보험사기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유의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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