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헌재, 이륜자동차 통행금지한 도로교통법 제63조 '합헌'

등록 2015.10.16 12:00:00수정 2016.12.28 15:45: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와 벌칙 조항인 제15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154조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전용도로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므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륜자동차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일반자동차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사고결과가 중대하며, 정체 시에 부적절한 주행행태를 보이므로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며 "일반자동차보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강일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앞으로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돼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시점에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륜자동차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