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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축분야 임의규제 91% 정비 완료

등록 2015.11.04 11:00:00수정 2016.12.28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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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제멋대로 규제해온 건축분야 임의규제가 대폭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가운데 91%(1063건)를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건축규제 개선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로 국민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올 9월 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가운데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등으로 폐지·정비 됐다.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17개 시·도의 규제 개선 정비 수준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가 완료됐지만, 부산과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해 비교적 우수한 정비 진척도(97.8%)를 보였다.

 대표적인 정비사례로는 서울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와 경기 군포시 등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 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해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제한했던 천안, 전주, 구미, 부산, 부천 등 17개 지자체에서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폐지했다.

 녹지지역에서 건축시 조경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던 고양, 삼척, 논산 등 5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정비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하고,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는 올해 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체한 경기 회복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의규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올해 내 임의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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