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 엽총 발사 2명 사상 70대 영장
전남 고흥경찰서는 24일 친척들에게 엽총을 발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박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51분께 전남 고흥군 포두면 한 폐교 인근 선산에서 친척들에게 엽총을 발사해 조카 A(56)씨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조카 B(69)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으나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께 고흥군 동강면 한 사거리에서 검문 검색 중이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시제를 지내기 위해 5명의 친척들과 한 자리에 모였으며 묘 이장 문제로 조카들과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 "조카들이 조상들의 묘를 자신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 결정해 이장했냐며 따지자 화가 나 승용차에서 엽총을 꺼내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께 엽총 2정을 서울의 한 총포상에게 선물받았던 박씨는 1정은 팔고 나머지 1정을 경찰 허가 없이 불법으로 보관해왔으며 사냥을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사용한 엽총이 총기 번호가 지워져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총포도검 화학류 단속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입수 경위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집에서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불법 총기와 실탄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씨가 총기를 입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불법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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