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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서울시, 시의회 감사 중 '소란행위' 조사 착수

등록 2015.11.25 18:01:32수정 2016.12.28 15: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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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중 발생한 '소란행위'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강남구청 공무원의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지난 19일 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감사위가 23일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조사 의뢰한 내용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8일 도시재생본부 행정감사에 신연희 강남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은 불출석했고 시의회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감사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강남구 소속 과장이 감사종료 직전 자리를 떠난 후 재입장해 난동을 부려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속기록과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에 참여한 시의원, 사무처 직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소란행위 당사자인 강남구청 공무원 조사 등 사실 관계를 확인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의사진행 방해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명백할 경우 조사 결과를 강남구에 통보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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