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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막말 이메일' 박용성 전 이사장 벌금 15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5.11.27 09:09:56수정 2016.12.28 1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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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중앙대학교 역점사업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5.09.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중앙대학교 역점사업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5.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막말 이메일' 파문으로 사퇴한 박용성(75) 전 중앙대 이사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지난 24일 박 전 이사장을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3월 이용구 중앙대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목을 쳐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또 다른 이메일에서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수차례에 걸쳐 변기를 뜻하는 'Bidet委(비데위)' 또는 '조두(鳥頭)'라 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말 이메일 파문으로 박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명예회장과 두산중공업 회장 등 모든 직책을 사퇴했다.

 이후 비대위는 박 전 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모욕·협박죄, 사문서 위조 교사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지난 20일 법원은 박범훈(67)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에게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 등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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