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등록 2015.11.27 14:09:47수정 2016.12.28 15:59: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KTX승무원 파기환송 2차 심리, 공정한 판결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개최, 이명식 철도노조 위원장(왼쪽 네 번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KTX승무원 파기 환송 2차 심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9.18. life@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부당 해고"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KTX 승무원이었던 오모(36·여)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 직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씨 등은 2004년 3월 코레일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같은해 12월 홍익회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이후 철도유통이 다시 KTX관광레저로 고용 계약을 넘기려 하자 오씨 등은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며 반발했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KTX관광레저로 옮기라고 통보했지만 따르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2006년 사실상 해고했다.

 오씨 등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당 해고"라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며 "코레일이 대부분의 근로 조건을 정했고, 코레일과 승무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된 오씨 등을 코레일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한국철도유통이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직접 고용한 여승무원을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며 "코레일과 승무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파견 관계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