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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왕주민소환추진위, 교정시설 찬성 측 명예훼손 고소

등록 2015.12.02 09:31:13수정 2016.12.28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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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의왕=뉴시스】정재석 기자 = 경기 의왕시장 주민소환추진위 대표가 서명활동 과정에서 교정시설 찬성 측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2일 경찰에 고소했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의왕시장이 교정시설 유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지난 7월14일부터 9월12일까지 유권자에게 '의왕시장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을 받았지만, 주민소환 기준인 15%에 미달하면서 의왕선관위가 10월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여옥태 주민소환추진위 대표 등 2명은 고소장에서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 A씨가 9월16일 오전 10시30분께 의왕선관위 앞에서 '불법이 판친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 가운데 '주민소환추진위 주요 인사들의 주민소환 서명 대필 등 불법행위가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A씨가 뿌린 성명서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마치 주민소환추진위가 대필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비쳤다고 했다.

 A씨가 발표한 다른 성명에서는 '주민소환추진위 대표' 등으로 지칭한 부분도, 자신을 특정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B·C씨 역시 '오래된 주소록을 그대로 베꼈다. 불법행위 주동자' 등의 표현을 쓴 유인물을 뿌리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여옥태 대표는 "주민소환 서명활동 과정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찬성 측 관계자들이 언급한 불법행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올 초 왕곡동 일대에 교정시설과 함께 IT 벤처타운 등을 조성하겠다며 안양교도소를 받아들이고,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시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지자체 간 '빅딜'을 정부부처 등과 협의해오다 지난 4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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