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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직위 상실

등록 2015.11.27 11:12:22수정 2016.12.28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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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 수백명에게 과일과 인삼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노 청장은 지난달 13일 자문위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14.11.2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결국 구청장 직을 잃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노 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았고 노 구청장은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지난 7월8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날 노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인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그 동안 구정은 임영일 부구청장이 광주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어나가게 된다.

 특히 지난 2012년 4·11 국회의원 선거 때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유태명 전 구청장이 중도 사퇴한 지 3년여만에 또 다시 현직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옛 명성 회복을 노렸던 동구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됐다.

 동구 주민 송모(33)씨는 "잇단 구청장의 낙마로 인해 동구가 비리 도시로 낙인 찍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2년도 채 안 돼 또 선거를 치르면서 돈은 돈 대로 낭비하며 동구가 시끄러워질 것 같다. 지나친 과열 양상을 피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동구에서는 지난 2012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공무원이 선관위의 단속을 피하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 전 구청장이 법정 구속된 뒤 그 해 9월 옥중 사퇴했고 노 청장은 12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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