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檢, '사기 혐의' 가수 최성수씨 아내 '불구속 기소'

등록 2015.11.28 20:45:26수정 2016.12.28 15:59: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된 가수 최성수(55)씨의 부인 박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최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모(76·여)씨는 최씨 부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최씨 부인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최씨 부부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초 박씨의 주택을 담보로 13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담보로 받았던 주택을 박씨에게 돌려주는 대신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대표작 '스폿 페인팅' 시리즈 작품 중 하나를 받기로 했다. 김씨는 "박씨에게 주택을 돌려줘 담보가 해제됐지만, 스폿 페인팅 작품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씨 부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김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빌린 돈 상당 부분을 갚았으며 2011년 11월29일 스폿 페인팅 작품도 양도했다. 김씨가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현재 갚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가 최씨 부부를 고소함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최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박씨는 '마크힐스' 고급빌라 사업투자, 대기업 사장의 차용금 등을 이유로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아 기소된 바 있다. 박씨는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를 담보로 인순이씨에게 18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