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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法, 자가격리 거부한 메르스 의심男에 벌금 300만원

등록 2015.11.30 14:49:19수정 2016.12.28 1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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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의심돼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고도 거주지를 이탈한 40대 남성이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자가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4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월 메르스 감염 환자가 있는 대전의 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치료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3일 동안 대전 시내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정된 장소가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추가 감염의 우려가 있어 자가치료 장소로 적합하지 않고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주연 판사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격리지를 지정정받았고 당신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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