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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카 친구 성노리개 삼은 파렴치한 40대 '징역 7년'

등록 2015.12.01 13:28:46수정 2016.12.28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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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조카의 친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일 강간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북 전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5월 초 자신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여)씨의 목을 졸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A씨에게 내기 당구를 치자고 유인한 뒤 A씨를 이기면서 130만원을 받게되자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A씨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당구장에 12일간 감금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친구의 소개로 친구 삼촌인 김씨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엄마 몰래 자신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뺀 돈인 150만원을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된 김씨의 조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의 범행은 끝이 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성 노리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강금, 공갈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범죄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어떤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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