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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감원, '불완전 판매' 보험사 10곳 무더기 제재

등록 2015.12.02 07:02:19수정 2016.12.28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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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2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지분31.5%)의 관리책임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16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 대우해양조선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우조선 2조원대 손실 은폐 의혹과 관련, 긴급 실무진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 회계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 2015.07.1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보험 모집 종사자의 불완전 판매 9만 건 이상을 부실하게 감독한 보험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통화 내용 품질 모니터링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보험사 10곳에 각각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에 대한 검사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동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동부생명보험 등이다.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 불완전 판매 건수는 ▲KB손보(舊LIG손보) 3만2915건 ▲동부화재 2만3429건 ▲현대해상 1만7653건 ▲삼성화재 1만634건 ▲흥국생명 4648건 ▲메리츠화재 2860건 ▲롯데손보 1661건 ▲동양생명 1100건 ▲동부생명 1053건 ▲흥국화재 800건 등 모두 9만6753건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카드사 등 보험 대리점에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모니터링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드사와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계약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완전 판매하거나, 보험사에서 만든 표준 상품 설명서가 아닌 불법 영업용 대본을 활용해 영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은 매달 체결된 보험 계약의 20%에 대해 판매 적정성 판단을 위해 녹취 내용을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면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지 절차를 알려야 한다.

 또 위탁·수탁 계약에 근거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하지만 이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 사이에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중도 해지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지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에 대해  61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고객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환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보험사 10곳은 12월초부터 불완전 판매 사실과 환급 절차 등을 알리는 편지를 고객에게 발송하고 환급 관련 직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자 조치를 의뢰하고 검사서를 발송했다"면서 "환급 시기는 많게는 1만 건 이상인 회사도 있어 회사마다 시기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 대상인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 이외의 기간에 불완전 판매인 경우는 소비자 판단에 따라 보험사 민원을 통해 녹취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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