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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檢,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진실공방 무혐의 처분

등록 2015.12.01 18:56:39수정 2016.12.28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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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 존재를 두고 경남도와 시민단체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지난 6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 2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설계도면과 의료원 과리 책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음압병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음압시설 유무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으며 경남도와 운동본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소했다.

 1일 창원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양측 고소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중환자실 격리병실 현장방문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규정에 따르면 음압 격리 병실은 전실, 공조시설, 급기설비, 배기설비, 별도 화장실을 갖춰야 하는데 진주의료원에는 공조시설과 급기시설만 설치됐다.

 이에 검찰은 '음압 격리 병실 규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음압 격리 병실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음압 격리 병실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시민단체가 행정을 상대로 주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인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을 때 예외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며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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