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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 안 가도 통장 만든다'…신한銀, 국내 첫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등록 2015.12.02 10:35:02수정 2016.12.28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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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 계좌개설 업무 실시  휴대폰 인증→신분증 촬영→영상통화 '3중 인증' 시스템  단순업무는 스마트점포, 심층업무는 은행 창구가 맡게 될 전망

【서울=뉴시스】조현아 이근홍 기자 =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핀테크(금융·기술의 합성어)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이 국내 최초로 발급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15층 심포니홀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서 국내 1호로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 키오스크(무인 스마트 점포)'에서 정맥인증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적용된 신한은행의 모바일 전용 서비스 '써니뱅크(Sunny Bank)'를 통해 은행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만들었다. 휴대폰 인증 후 신분증을 촬영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하는 3중 확인을 거쳐 계좌번호를 부여받았다.

 이어 비대면 실명 확인으로 대면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키오스크도 이용했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국내 최초로 손바닥 정맥 인증방식인 '바이오 인증 서비스'가 적용된 무인 스마트 점포로 입출금 창구 거래 기준 약 90%에 해당하는 107여개의 업무가 가능하다.  

 임 위원장은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하고 손바닥 정맥지도인증(또는 영상통화) 이후 OTP(일회용 비밀번호)/ARS(자동응답전화) 인증을 거쳐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했다.

 임 위원장은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고객 편의를 위한 온라인 원스톱 거래, 탄력점포 등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신한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출범으로 앞으로 은행권 단순업무는 스마트 점포가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 등을 전담하게 되면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또 다른 금융회사들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만큼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키오스크를 영업점 17곳에서 24대로 운영하게 된다. 야간·주말 거점 점포를 지정해 영업점 업무시간 외에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고객 요구사항 등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24시간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리에 함께한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대한민국 금융사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다가오는 미래 금융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생체인증 등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휴대폰 인증 등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은 다중확인을 위한 권고 사항에 포함된다.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성 및 보완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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