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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 초등생 강간한 대학생 실형 '징역4년'

등록 2015.12.09 00:14:33수정 2016.12.28 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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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강간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초등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강간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A(10)양과 친구 B(11)양을 경기도 소재 모텔로 데려가 초등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 아동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 및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은 피해 아동들의 성적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이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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