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워터파크 몰카남녀 각각 징역 4년6월·3년6월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와 최모(27·여)에게 각각 징역 4년6월과 3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강씨 등에게 모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강씨의 경우 동영상을 유포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씨는 강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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