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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시내에서 필로폰에 대마초까지 피우고 보복운전하다 검거

등록 2016.02.05 07:45:03수정 2016.12.28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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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필로폰 투약에 대마초 흡연까지 마약에 만취한 상태에서 앞 차량을 쫓아가 보복 폭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환각상태로 앞차 운전자를 쫓아가 보복폭행한 운전자 오모(43)씨를 특수상해 및 마약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30분께 동대문구 용두동 시립동부병원앞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앞 차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린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하는 과정에서 인도에 설치된 쓰레기통과 차고 있던 허리띠까지 사용했다. 그래도 분을 삭히지 못한 오씨는 조수석에 태운 45㎏의 대형 경비견을 풀어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단지 "화물차량 운전자가 진로를 방해해 화가 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하지만 오씨는 동문서답을 하다가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 이날 오전 11시께 근무지인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대마를 피우고 필로폰까지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해오다 경찰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근을 체취해 양성반응이 나오자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오씨에게서는 대마초 냄새가 진동했다. 

 오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오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마약 구입 경위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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