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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멧 헐겁게 착용했다가 교통사고…法 "피해자 책임 일부 있어"

등록 2016.02.08 09:00:00수정 2016.12.28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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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헬멧을 헐겁게 착용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당한 사고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화물차 운전사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A씨 또한 화물차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고, 헬멧이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H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해당되는 소득 수준,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산정해 1억99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북 예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자신을 앞지르려던 화물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했지만 사고 직후 벗겨지면서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화물차 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를 상대로 "4억64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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