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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85건 중 1건 '부적합' 판정

등록 2016.02.05 10:35:31수정 2016.12.28 1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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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검사소는 설을 앞두고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의 설 제수용 과일·채소류 등 성수농산물 85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동초'에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농산물검사소에 따르면 설 명절 성수품목인 채소류 시금치 등 63건, 과실류 16건, 고구마·감자 등 서류 3건, 견과종실류와 버섯 각 1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채소류 9건과 과일류 1건 등 10건(검출율 11.8%)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8품목으로 상추와 깻잎이 각 2건, 참나물·쌈배추·애호박·쑥갓·사과·동초 등이 각 1건씩 이다.

 검출된 농약성분은 플루디옥소닐, 클로르페나피르 등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으로 밝혀졌다.

 이 중 동초에서는 살균제인 디에토펜카브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지난해 설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에서는 80건 중 12건(검출율 15%)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모두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돼 적합판정을 받았다.

 부산시는 이번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유통 중지, 폐기 및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재배지 재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해당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부산시민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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