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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중단]피해액 수십억…보상책 있지만 역부족

등록 2016.02.10 17:00:00수정 2016.12.28 1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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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 출입을 관리인이 통제하고 있다. 2016.02.1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 출입을 관리인이 통제하고 있다. 201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입주기업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운영중인 경협보험금 제도가 유일하다. 

 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4항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이 외부적인 사유로 중단될 경우 개별기업에게 손실 금액을 보장해주고 공단 운영이 재개되면 보험금을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경협보험에서 해준다고 보면된다. 이번 경우도 일단 보험대상에는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최대 7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의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입주 기업에 대한 특별대출기금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지원과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 등도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상대로 지원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을 통한 보증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입주 기업들을 보험금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성공단이 중단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은 보험금에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뿐더러 보상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124개 입주 업체들이 하루에 입는 피해액은 16억원에 달한다. 1개 업체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하루에 1200만원 수준의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다.

 입주기업들은 하루에 1200만원, 한달에 3억60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될 전망이지만 경협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이에 못미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으로 생산될 금액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4개 업체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경협보험 보상금 규모와 관련,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입주 기업들은 수십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지만 경협보험을 통해 받은 지원금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남북간의 정치적 문제가 불거질 때도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사시에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보험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신동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시 기업이 입은 피해는 통일부 추산 7000억원 이상이지만 보상금은 11억원만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이 정지된 후 재개될 경우 직전년도 자산평가액과 사고 후 자산평가액을 비교, 감수분을 손실액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기업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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