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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불법 복제캐릭터 1만8315점 압수…문체부 3월 특별단속기간

등록 2016.02.11 10:18:36수정 2016.12.28 16: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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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불법복제 캐릭터 압수물

【서울=뉴시스】불법복제 캐릭터 압수물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슈퍼히어로, 판타스틱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8315점(시가 약 2억원 상당)이 압수되고 운영자 A씨(45세)가 불구속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도에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원피스 피규어, 아이언맨을 불법 복제한 상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를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는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불법복제 캐릭터 압수물 수송

【서울=뉴시스】불법복제 캐릭터 압수물 수송

  아울러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가 주변 서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오는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서적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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