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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충남경찰, 인터넷 도박사범 무더기 검거

등록 2016.02.15 13:35:42수정 2016.12.28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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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김양수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00일 동안 '불법인터넷도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38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이나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와 운영사무실을 둔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회당 5000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즐긴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도박 피의자 338명에 대한 경찰 분석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324명, 여성이 14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64명, 20대 124명, 40대 43명, 50대 5명, 10대 2명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0~30대의 도박율이 높았다.

 또 직업별 현황에서는 회사원이 114명, 무직자 60명, 서비스업 37명, 자영업자 2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인도 7명이나 적발됐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도박도 일반 오프라인 도박과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 도박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며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운영자는 물론 도박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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