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

한정애 "與, 불법파견 면죄부법을 민생법이라며 강요"

등록 2016.02.16 10:56:15수정 2016.12.28 16:36: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5.10.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원내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파견법에 대해 16일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살리기 법안이라고 하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과 달리 우리는 첫 직장을 '파견직'으로 시작하면 평생 파견직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3차 협력업체 불법 파견근로자들이 메틸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실명위기에 놓인 것을 언급하며, "이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위험물질이라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파견법은 제조 직접 생산 공정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 불법파견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부대표는 "청년들을 실명위기에 처하게 하는 법이 어떻게 민생 살리기 법인가"라며 "노동자에게 위험물질 취급을 강요하면서 사업주는 사업주로서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파견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근로자는 직영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작업과정에서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받는다"며 "간접 고용보다는 직접 고용을 권장하는 것이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메틸알코올사태를 거울삼아 파견법 처리 강요를 중단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