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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어린이 폭행 뉴스 보고 어린이집 버스 방화 40대 징역형

등록 2016.04.03 15:18:08수정 2016.12.28 16: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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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성보기)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폭행한다는 뉴스를 보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어린이집 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기소된 송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중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어린이집 버스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 안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치고 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때린다는 뉴스 보도내용이 떠올라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해 4월 1일 오전 0시 40분께 평소 자신에게 욕을 하던 직장 동료에게 불만은 품고 그의 오토바이 기름통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붙이고 재물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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