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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0대 여성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폭행한 30대 실형

등록 2016.04.12 14:36:49수정 2016.12.28 1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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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20대 여성을 한 잔 더 하자고 모텔로 유인한 뒤 성추행하고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제추행상해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후배로부터 소개받은 20대 여성을 술 한 잔 더 하자고 모텔로 유인한 뒤 성추행하고 이를 거부하자 얼굴 등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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