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폭행한 3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제추행상해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후배로부터 소개받은 20대 여성을 술 한 잔 더 하자고 모텔로 유인한 뒤 성추행하고 이를 거부하자 얼굴 등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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