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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구경찰청, 금융기관 공조로 보이스피싱 23건 예방

등록 2016.04.21 09:48:46수정 2016.12.28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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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윤다빈 기자 = #1. 지난 6일 대구은행 만촌동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80대 할아버지 B씨가 만기 전 적금 3000만원을 해약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예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던 B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2. 올해 1월12일 80대 할머니인 C씨는 '예금이 불안하니 인출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라'는 전화를 받고 대구은행 모지점으로 찾아가 예금 30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이에 대구은행 직원 D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했고, 경찰은 C씨 집 인근에서 절도를 준비 중인 조선족 김모(21)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금융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로 올해들어 보이스피싱 23건, 금액으로는 총 6억3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예방한 전화금융사기 46건 중 절반에 해당한다. 은행별로는 대구은행이 8건(예방금액 2억4800만원), 새마을금고 6건(1억1800만원) 순이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7일 금융기관 대표들과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등 피해 의심시 112에 신고하고, 고액 현금 인출자의 경찰 호송체제 구축 및 처리결과를 금융기관에 통지하기로 한 바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상탁 수사과장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검거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금감원을 사칭하는 등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다음달 3일 통행량이 많은 대구지역 주요 교차로 10개소에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14개 금융기관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개최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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