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法,'26표차 낙선' 문병호 후보 투표지 보전신청 인용

등록 2016.04.21 14:11:49수정 2016.12.28 16:56: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도전했다가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 26표차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이성만 후보의 '야권단일후보' 명칭이 들어간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개표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16.04.2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도전했다가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 26표차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이성만 후보의 '야권단일후보' 명칭이 들어간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개표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16.04.2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법원이 제 20대 국회의원 인천 부평갑 선거에서 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제기한 투표지 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문병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보전 신청한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등의 증거품은 봉인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된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20일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야권단일화 표현과 관련한 혼선으로 부평갑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며 "선관위가 야권연대 표현과 재검표를 거부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측 개표참관인 6명은 개표 참관을 하면서 문병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나 A후보의 표가 B후보의 표로 잘못 분류된 경우 등 4~5건의 개표오류를 바로잡았다"면서 "이처럼 정정을 요구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원장과 양 후보측이 재검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 불허결정을 내리고, 재검표를 하고 싶으면 후보측에서 소송으로 하라고 했다"면서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문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6개월 내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