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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집연금 3종세트 25일 출시①]9억 이하 내집 담보 매월 생활비 손에 쥔다…주금공 22곳, 은행 202곳서 가입

등록 2016.04.24 06:20:00수정 2016.12.28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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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2016.03.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내집연금 3종 세트가 25일부터 시장에 출시된다. 이는 집을 담보 맡겨 받는 대출 상품이다.

 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금융공사 22개 지사와 은행 거점 점포 202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자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 가치로 산정된 월지급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 연금 지급 잔액의 연 0.7%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매달 일정 금액을 손에 쥘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할 목적으로 생애 주기별 주택연금 상품 출시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계 자금을 마련토록 한다는 취지로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의 상품이 설계됐다.

 60세 이상 노년층 대상 주택연금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인출 한도가 상향됐다.

 대출한도 70%의 목돈을 한 번에 인출해 주담대를 상환할 수 있고,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출연료를 감면해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40대 이상 장년층을 겨냥한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약정 상품도 내놨다.

 보금자리론으로 빚을 지면서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0.15%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의 주담대를 상환하면서 가입할 경우에는 0.30%포인트 낮은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상품도 판매한다. 이는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일반 상품 대비 8~15% 많은 월지급금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대출한도의 45% 이내까지 수시로 목돈을 인출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주택 가격 9억원 이상 1주택 제한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주택연금 3종 세트의 취지로 노후·생계 자금 마련을 들고 있다. 노년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이번 3종세트의 취지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이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택을 상속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이 아닌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의 대상이 아닌 노후연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 자녀계층도 주택은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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