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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티, ‘사진 저작권 침해’로 EU위원회에 구글 기소

등록 2016.04.27 18:33:36수정 2016.12.28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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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지난 20일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지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두고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2016.04.2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미국의 사진 보도 서비스업체 게티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부당한 방식으로 사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 업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게티는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반독점 위원회에 구글을 정식 고소할 예정이다. 구글이 콘텐츠 제작을 하지 않고 게티의 사진보도 사업에 무임승차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마거렛 베스타거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위원은 이미 구글에 대한 혐의를 2건 적용했다. 구글의 쇼핑서비스 촉진을 위해 웹 검색 기능을 남용한 혐의와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에서의 시장 지배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이용자들이 구글 앱만 사용하도록 만든 혐의다.

 구글은 자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경쟁사가 만든 콘텐츠를 무단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을 강력 비판하는 비평가들은 구글이 자사 여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호텔과 식당 리뷰를 도태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게티의 이번 제소는 EU 집행위가 경쟁법 침해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FT는 전했다.

 구글은 이에 대한 답변을 주길 거부했으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게티는 구글이 이미지 검색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2013년 1월 이후 게티 사진을 고해상도나 큰 포맷으로 보여주는 등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 전에는 구글이 저해상도의 썸네일(작은 이미지)로만 보여줬다는 것이다.

 미야시타 요코 게티 법무 자문위원은 “이 같은 새로운 보여주기 방식 때문에 유료 고객들이 게티 웹사이트로 오지 않게 됐다”며 “대신 구글 플랫폼에 고객들이 더욱 머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돌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를 야기시켰다”고 강조했다.

 미야시타 자문위원은 또한 “이러한 우려들을 3년 전 이미 구글에 전했지만, 구글 측이 게티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새 방식을 받아들이거나, 사실상 웹에서 볼 수 없는 이미지 검색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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