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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강원지청,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등록 2016.04.30 12:24:17수정 2016.12.28 1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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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강원지청,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영미)이 5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강원지청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 은닉, 근로제공(일용근로 등) 미신고,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환급해야 하고 추가징수된다.

 특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는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

 또 강원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적발되지 않았거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자들을 신고(제보)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주 공모 제보 시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영미 강원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 시민의 제보, 점검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적발되는 만큼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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