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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KT· CJ헬로비전, 길어지는 인수합병 심사에 속앓이 깊어져

등록 2016.05.01 10:56:02수정 2016.12.28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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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2일 이사회를 열고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 원에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병은 내년 초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며, 합병이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에 통합돼 우회상장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CJ헬로비젼 본사 로비의 모습. 2015.11.02.  taehoonlim@newsis.com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허가 신청서 제출 5개월째 "업무차질·분위기 혼란 등 경영상 여러가지 어려움 많아"   공정위 "심사기간 일률적으로 길다짧다 평하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회사가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신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 내죠. 심사가 길어지는만큼 경영에도 큰 부담입니다."(CJ헬로비전 직원)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업체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이날로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된 지 꼭 5개월을 맞았으나 정부 결정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와관련, "M&A 심사 관련 법정 기간은 120일이지만 자료보정에 포함되는 기간은 여기서 제외된다"며 "단순히 140일이 됐다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양사 간 M&A를 검토하는 실무자들이 심사숙고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결정이 곧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다보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사내 분위기도 어수선해지면서 경영상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8일 열린 올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경과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인가심사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지만 생각보다 길어져 걱정인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 발전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역량, 인프라, 가입자 기반을 갖춘 경쟁력있는 기업이 미디어에 투자하는 것은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회사가 넘어가는 여부를 모르니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분위기가 위축된다"며 "회사,주주,임직원,고객들 모두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30일 터진 인수합병 추진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안 직원들도 많았다"며 "심사를 둘러싼 추측 보도는 계속 나오는데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KT와 LG유플러스는 유무선 시장 독점을, SBS는 방송 생태계 저해 등을 이유로 SK텔레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개월 동안 방송통신업계는 인수합병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위 보고서를 참고해 인허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CJ헬로비전 심사가 늦어지면 통신3사 대관팀 임원들은 새로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쳐야 한다"며 "여론,정부,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쟁이 처음부터 되풀이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자료 보정 요청과 회신 소요 시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길어지는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심사의 속도보다 질이 중요하겠지만 많이들 초조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가 역대 최장 심사기록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기간이 5개월을 넘긴 인수합병 사례는 2015년 반도체 기업 NXP의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 인수 건(약 6개월 심사·조건부 승인), 2014년 에실로아메라인베스트먼트의 대명광학 인수 건(약 12개월 심사·불허), 2012년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 건(약 7개월 심사·조건부 승인) 등이 있었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유형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심사기간의 장단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며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에 대해)공정위 입장이나 발표 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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