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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자매 흉기 위협 10만원 뺏은 30대 '집유'

등록 2016.05.03 14:25:19수정 2016.12.28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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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흉기로 어린아이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2)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1월7일 오후 4시39분께 제주시 연북로 인근에 있는 A(14)양의 집에 몰래 들어가 A양과 여동생(8)을 흉기로 위협해 10만1000원을 뺏은 혐의다.

 김씨는 A양 자매에게 "가족이나 경찰에 말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들났다.

 김씨는 사설 스포츠토토에 빠져 거금의 빚을 져 범행을 저질렀고 뺏은 돈도 대부분 스포츠토토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겪은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크고 3세 딸을 둔 아버지이면서도 범행에 주저함이 없었다"며 "피고인 모친이 투병 중이고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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