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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 살균제 철저 수사' 김수남 검찰총장의 '유체이탈' 화법

등록 2016.05.04 15:36:56수정 2016.12.28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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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이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을 나서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2일 취임한 후 검찰의 분야별 조직 정비와 업무 파악, 수사 계획 수립 등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해왔다. 2016.03.10. life@newsis.com

2014년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는 수사 외면  대통령 "철저 조사' 발언 나오자 '뒷북' 촉구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철저 수사를 당부한 발언이 법조계 안팎에서 상당한 비판을 사고 있다.

 김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난 2014년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본인이 지검장일 때는 뭐 했느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김 총장이 당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남 얘기하듯 수사만 촉구한 것은 "심각한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를 방치했던 지난 4년을 되짚어보면 김 총장이 중앙지검장이었던 2014년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2년이나 시간이 허비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 피해자들은 그해 8월에 2차 고소장을 접수, 절박한 심정으로 검찰에 다시금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당시 의지만 있었다면 사태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수사 착수를 실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손을 놓은 상태로 세월을 보냈고, 그러는 사이 피해는 더욱 커지고 말았다.

 김 총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다만 그는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다중 피해를 양산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 업체들만 도마 위에 올렸을 뿐이다.

 검찰의 늑장 수사로 이미 상당수 피해자의 사망시점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95명 가운데 30명의 사망 시점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소시효 7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 수밖에 없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4일 "김 총장의 수사 촉구 발언을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뭐랄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면서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터라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그나마 발언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김 총장이 지금 해야 할 말은 수사 촉구가 아니라 2014년 자신이 중앙지검장일 당시 왜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라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총장의 발언은 ‘심각한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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