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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동거녀 운영 술집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7년

등록 2016.05.05 15:01:20수정 2016.12.28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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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 함께 술마신 손님 찔러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동거녀가 운영하던 술집의 손님과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석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피해자들을 찔러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석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도 광주시 동거녀 A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흉기로 A씨의 팔을 찌르고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손님 B씨의 손과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석씨는 같은날 오후 10시께 이 술집에서 A씨가 B씨가 함께 술 마시는 것을 목격, A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발길을 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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