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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애경뒤에 숨은 SK] CMIT/MIT 가습기 살균제로 검찰 수사 확대될 듯

등록 2016.05.06 05:00:00수정 2016.12.28 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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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및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및 불매를 촉구하고 있다. 2016.05.02.  ppljs@newsis.com

SK케미칼, 잠재적 유해성 인지하고도 애경에 판권 넘긴 정황 드러나 기존 옥시 측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에서 수사 확대 가능성 커져 CMIT/MIT 유해성 여부 결론 안나… 피해자··판매업체 "빠른 조사 필요"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SK케미칼이 지난 2001년 '가습기 메이트'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고도 애경에 판권을 넘겼다는 정황이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양측의 '계약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옥시 제품에 사용된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외에도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칠소치라졸리논(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던 SK케미칼과 해당 제품 판매를 대행한 애경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2년 3월 질병관리본부의 CMIT/MIT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들은 검찰 수사에서 뒷전에 밀려있는 상태다. 다만 검찰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라 PHMG뿐 아니라 CMIT/MIT 성분 제품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런 가운데 CMIT/MIT 성분의 유해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심사 결과 급성경구, 경피흡입, 수생태 독성이 확인돼 지난 2012년 9월에 유독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환경부는 지난 2일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과정에서도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3명(1·2단계 피해자로 인정)에게서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며 "지난해 4월 그 피해를 인정하는 등 CMIT/MIT로 인한 폐손상 유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간 단체가 집계한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한 전체 가습기 피해자 1528명 중 CMIT/MIT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67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37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정부가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3~4단계 판정을 받아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라는 요구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대·호서대 교수의 유해성 실험 보고서 조작 의혹, 정부의 안전관리 문제 등과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의 CMIT/MIT 동물흡입실험 결과 발표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며 필요하면 청문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을 역학적으로 밝히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측뿐 아니라 판매를 담당한 유통업체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기업 측에선 당장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달리 유해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사과나 보상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던 업체 관계자는 "유해성 여부가 어느 쪽이든 최대한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면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 등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책임지고 기업의 사회적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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