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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도입 부적절"

등록 2016.05.19 14:11:41수정 2016.12.28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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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15개 산하 기관에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문제와 파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근로자 이사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대표가 예산과 사업계획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은 이를 통해 최대 246조원에 달하는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치를 통한 투명경영 환경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근로자 이사와 경영진의 의견 대립, 경영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발표에 나선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이상희 교수는 "서울시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 배경으로 사회적 갈등비용 예방효과, OECD 회원국의 보편적 도입, 유럽의회 등에서의 효과 인정 등을 꼽고 있다"면서도 "노조 반대로 무산된 서울지하철 공기업 통합 무산에서도 보듯, 노사 갈등 예방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서울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90% 이상이 유한회사이고 주식회사는 1%에 불과하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95% 이상의 기업이 주식회사인 주주자본주의 체제"라고 비교했다.

 또 "서울시의 공기업 근로자이사는 경영참여를 통해 공기업 재정건전성 해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직원의 고용안정 담보 방안 마련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근로자 이사제가 민간산업현장으로 확산되는 영향을 줄 경우 자본시장의 위축과 경제적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는 "근로자이사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임금률과 자본의 사용자 비중은 각각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한계 생산과 일치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온다"고 꼬집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교수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 기본적인 부분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상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한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정관변경으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했던 유럽국가 중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대부분 나라에서는 점차 폐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하의 주식시장자본주의인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자, 근로자 간 협치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노조의 권력만 키워주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사환경 하에서는 재정위기에 처하더라도 노조와의 고통분담 차원의 개혁은 거의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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