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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한사회 환멸' 무단 입북한 40대男 집행유예

등록 2016.05.24 05:00:00수정 2016.12.28 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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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남한 사회는 도저희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무단 입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북한에 거주하기 위해 밀입북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추방당했다"며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무단 입북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며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특별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84년 서울의 유명 대학에 입학한 뒤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을 지향하는 지하투쟁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 사상 등을 학습하고 반미·반정부 집회에 참가했다.

 이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기업에 몇 차례 입사했으나 회사가 부도나거나 담당 부서가 폐쇄되며 퇴직과 이직을 반복했다. 실직 상태가 지속되자 지난 2011년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해외 사업을 모색했다.

 그러나 사업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가족과 불화를 겪어 홀로 생활하면서 '남한사회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이씨는 이후 러시아나 중국에서 사업 기반을 잡거나 취업을 시도해 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북한으로 들어가겠다고 마음 먹었다.

 바람과는 달리 예상대로 사업성과가 없자 이씨는 지난해 8~9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동해 체류하면서 입북 장소를 물색했다. 북한 총영사관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씨는 결국 지난해 9월 압록강을 경유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북한지역에 도착한 후 인근 군부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으면서 신상과 학력, 거주지, 관공서 건물 위치 등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지난해 11월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리충복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이씨가 무단으로 입북하다 단속됐으며, 그를 남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공안당국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이씨를 체포해 북한으로 들어간 경위, 동행자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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