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위가 병사 '가혹행위'…법원은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현역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군사법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에 군 검찰은 해당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육군에 따르면 최전방 동부전선의 한 부대에 근무 중인 A 중위는 지난해 자신의 부하 병사인 B 상병에게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중위는 B 상병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내용은 B 상병이 최근 국방부가 운영 중인 '국방헬프콜'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고 한다. 이에 군 헌병대와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A 중위가 B 상병 외 다른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증언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A 중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군사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기각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A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이라며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 상병은 지난 3월 다른 부대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위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병사들과는 격리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군 안팎에선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주문했지만 현역 장교의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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