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

국정원 女직원 압수수색 영장 왜 재검토?…권은희 재판 공방

등록 2016.05.24 18:15:54수정 2016.12.28 17:06: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6.05.17.  stoweon@newsis.com

김기용 전 청장 "법률적 요건 미비로 재검토 지시" 주장  권 의원 측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 신청" 반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42·여) 의원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 당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 재검토 지침을 내렸다는 김기용(59) 전 경찰청장의 주장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김 의원 측 주장이 서로 충돌한 것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 1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용(59) 전 경찰청장은 "당시 법률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재검토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며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재검토 지침을 내린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신청의 법률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참모들의 조언을 들어 재검토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신청 요건을 갖추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자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전 청장에게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현장 수사팀의 의견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현장 상황의 긴박함을 타계하기 위한 이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안 되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청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재검토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