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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장 첫 공판서 운수업체 대표 공소사실 인정…진술은 오락가락

등록 2016.05.25 01:23:21수정 2016.12.28 1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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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경기 파주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은 같이 기소된 부인 유모(55)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씨 등과 함께 법정에 섰다.

 김씨는 이 시장에게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미화 1만 달러와 명품 지갑, 상품권, 고가의 건강기능식품 등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 시장과 부인을 챙기려는 순수한 의미에서 금품을 줬다며 업무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씨가 친구이자 이 시장의 비서팀장에게 부탁한 대기업 통근버스 감차 유예의 경우 이 시장이 해당 대기업에 관내 업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년 파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김씨의 업체는 낙찰을 받지 못했다.

 이날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이 "어떤 성과도 없는데 돈을 건넨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씨는 "이 시장이 편지를 보낸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단지 건강을 챙겨주고 싶었고 부인 유씨를 언니처럼 생각해 순수한 마음으로 건넸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그동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록을 토대로 묻는 예민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는 식의 답변으로 방청객들마저 당황하게 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 시장 부인을 만난 장소나 금품을 건넨 장소 등에 대해 김씨의 진술이 자주 번복된 내용도 확인됐다.

 특히 이날 공개된 김씨와 이인재 전 파주시장 등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 측은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이 전 시장이 김씨에게 사주해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이 사주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전 시장과의 통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될 것 같다"는 내용에 대해 변호인 측이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고 김씨에게 알려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 전 시장이 그런 정보를 알 수 있겠느냐. 친구인 비서팀장에게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심문만 8시간 이상 진행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14일 오후 열리는 공판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김씨에게 받은 금품은 바로 되돌려 줬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김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고가의 지갑 등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방선거 당시 지역 한 업체 대표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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