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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세연 "선진화법 헌재 결정, 지극히 당연"

등록 2016.05.26 17:57:31수정 2016.12.28 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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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5.06.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결정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러 번 강조해 왔지만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따르도록 해 국회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얼마든지 일반 의결정족수 이외의 정족수를 입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헌법소원을 진행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편법적인 방법을 찾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국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인 국회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이러한 정당성을 기반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정한 권한마저 포기해 버렸다"고 자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은 국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의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국회 의사 절차를 사법부에 맡긴 우스운 꼴이 되어 버렸다"며 "스스로가 지키지 못한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존중해줬으니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교훈삼아 국회선진화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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