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방탄복 납품비리' 혐의 예비역 소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6.05.27 00:19:47수정 2016.12.28 17:07: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방탄복 납품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소장 이모(62)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23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방탄복 납품업체 S사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아내를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하게 한 뒤 4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S사 요구대로 북한의 철갑탄에 대비한 방탄복 조달 계획을 무산시키고 S사를 방탄복 납품 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2014년 북한군이 사용하는 소총에도 구멍이 뚫리는 구형 방탄복을 특전사령부에 납품해 문제가 됐다. 임원들이 시험성적서를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업체다.

 S사는 대령급 이상 21명 등 군 출신 29명이 재취업해 있어 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로 전해진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