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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수백억 입찰 사업 심사위원 임의 배제

등록 2016.05.29 10:17:15수정 2016.12.28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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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교육청 전경.

655억원 스쿨넷 입찰 '공정성 시비'…일부 사업자 "심사 무효"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수백억원짜리 학교 인터넷 서비스 '스쿨넷'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도교육청은 평가회의 도중 일부 심사(평가)위원들을 임의로 제외하고, 특정 사업자의 별도 발표 자료를 허용했다가 상대 사업자의 반발을 샀다.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앞으로 5년 동안 사업비 655억원을 투입해 본청과 일선 학교, 직속기관 등에 인터넷 회선을 공급하는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20일까지 사업 제안을 받았다.

 이 사업에는 KT-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과 LGU+ 두 곳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사전에 9명의 심사위원을 꾸린 뒤 24일 오전 이 두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사업자의 제안 발표 평가는 7명의 심사위원만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이 심사위원장 선출에 앞서 임의로 심사위원 2명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이 기밀누설금지 서약서와 회의 수당 서류에 서명한 뒤 심사위원장 선출을 위해 대기하고 있을 무렵 도교육청 스쿨넷 TF팀장(사무관)이 평가장으로 들어와 "긴급상황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심사위원 가운데 3명이 같은 대학 소속이어서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이들 가운데 최고 연장자만 남기고 다른 2명을 돌려보냈다.

 당시 되돌아갔던 A 심사위원은 "입찰 평가에 여러 번 참여해 봤지만,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도교육청 직원이 '돌아가라'고 일방 통보하는데 항의하기가 어정쩡해 직원이 내민 (심사위원) 사퇴서에 서명하고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이런 조처는 현행 '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심사)위원의 기피나 제척 결정은 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심사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이었다.

 이 규정을 포함해 어떤 기준에도 심사위원의 소속이 겹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7명의 심사위원 평가는 50억원 이상 사업의 심사위원 수를 9명으로 규정한 행자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0조 위반이다.   

 논란은 평가가 시작된 뒤에도 이어졌다. KT-SK 컨소시엄은 별도의 인쇄물 제안서와 발표 내용을 담은 USB를 사용하겠다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공고문을 통해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이라고 해 놓고도 즉석에서 이를 허용했다.

 상대인 LGU+는 "발표 현장에서 별도 자료, 즉 제안 요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즉각 항의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심사위와 협의해 인쇄물로 된 자료 반입만 금지하고 USB 자료 활용은 허용했다.

 도교육청은 이밖에도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한다며 평가위원 명단 보안은 물론 평가회의 당일 심사위원들을 교육청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모이게 한 뒤 승합차 등으로 함께 이동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평가위원 가운데 일부는 보안이었던 평가장에 이미 도착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GU+는 "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24일 항의 공문을 통해 심사 무효를 주장하며 재평가를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직 LGU+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심사위 평가 결과 KT-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이 100점 만점에 1.1점의 근소 차로 LGU+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TF팀장은 "같은 대학 소속의 심사위원이 3명이나 돼 불가피하게 2명을 제척했다. 제척은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USB 사용은 사전 안내 때 발표자료를 USB에 담아 오라고 했고, 이 또한 허용 여부를 심사위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A 심사위원에 이어  B 심사위원도 TF팀장의 해명과 달리 "위원 제척을 심사위가 논의한 적이 없다. 도교육청 팀장이 위원 3명의 소속이 같다고 2명을 돌려보냈다"며 "당시 심사위원들은 오후 4시 심사를 마칠 때까지 통성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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