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환자 실종시 경찰 힘 안빌리고 쉽게 찾는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치매환자의 위치 정보를 보호자가 경찰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된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대상'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등도(中等度)·중증(重症) 치매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치매환자는 보호자가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를 통해 위치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본인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치매환자는 정신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치매환자 실종 발생시 긴급구조 상황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경찰관서 장의 허락을 받아 경찰이 위치를 확인해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현재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정신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본인 동의없이도 보호자가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직접 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의사를 통해 중증 치매환자로 판정을 받을 경우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런 과정에서 치매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햇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64만800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치매 환자의 실종 발생건수는 ▲2011년 7604건 ▲2012년 7650건 ▲2013년 7983건 ▲2014년 8207건 등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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