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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조선소 협력사 근로자 등 70명 검거

등록 2016.05.30 08:11:12수정 2016.12.28 1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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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 A씨 등 7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업건했다.

 조선소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7월 K산업에서 퇴사한 후 8월 D사에 취업을 하고도 고용센터에 출석해 미취업 상태라는 허위의 내용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150일간 4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A씨는 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체 관계자에게 부탁해 아내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근로자들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7500여 만원을 부정수급했다.

 Y산업에서 근무하던 B씨는 2012년 11월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당하자 2013년 1월 창원의 한 조선소에 취업하고도 노동부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 180일간 실업급여 72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근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여를 지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비롯한 55명의 근로자와 사업자가 같은 방법으로 구직급여 1억3500여 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선경기 악화로 대형 조선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각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가 298명에 달했다"며 "이 가운데 혐의를 구증해 입건한 사람이 70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와의 공모 여부와 브로커 존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내용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부정수급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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