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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남댁 등 성추행 6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6.05.30 15:10:42수정 2016.12.28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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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함께 살고 있던 처남댁과 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30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백씨는 지난 2014년 3~4월 사이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처남댁 A(39·여)씨를 껴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씨의 딸(4)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모텔 앞에 차를 세우고 A씨에게 "같이 목욕을 하고 가자"고 말했다가 이를 거부하는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가 하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A씨의 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2012년부터 처남 부부와 한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자신의 아내와 처남이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파렴치한 짓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자 되려 A씨에게 "동생의 불법취업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백씨는 1심 법정에서 "A씨와의 친분에서 한 장난"이라며 "그의 딸과는 평소처럼 말 타기 놀이를 해주던 중 너무 힘들어 엉덩이를 힘줘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행위를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남편인 처남이 자신의 딸의 피해와 관련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낸 점, 고령인 피고인이 6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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